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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말 연시 회식금지’ 어기고 술 마신 해경함장 강등 정당
광주지방법원

[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연말연시 회식금지 지시를 어기고 부하직원들과 술을 마신뒤 허위 보고를 한 해양경찰 함장에 대한 강등 처분이 합당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9일 광주지법 행정1부(박상현 부장판사)는 해양경찰관 A씨가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강등처분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해경 함장으로 근무하던 A씨는 2020년 연말을 맞아 해경서장이 ‘모임·회식 금지’ 지시했는데도, 이를 어기고 부하직원들과 근무지를 이탈해 술을 마시고, 근무지에 복귀하지 않고 퇴근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 과정에서 출퇴근 확인대장을 허위로 기재해 초과근무수당을 부당수령하고, 함정인계인수서도 허위 작성했다.

특히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부하직원이 새해 첫날 음주운전 사고를 내자, 다른 직원들의 음주 사실을 감추는 등 허위·축소 보고하기도 했다.

또 음주 사고를 낸 부하직원에게 감찰 조사 시 허위 진술하도록 회유한 사유 등으로 강등과 징계 부과금 처분받았다.

A씨는 직원 회유 등 징계 사유가 일부 사실과 다르고, 징계 수위도 과도하다고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부하직원에게 허위 진술을 구체적으로 지시한 증거 등이 있다”면서 “직무태만 등 일부 징계 사유가 인정되지 않기는 하지만 다른 징계사유만으로도 강등 처분이 징계기준에 부합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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