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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수 앞바다 분뇨 1500ℓ 불법배출 화물선박 적발
해경,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혐의 단속
여수해경이 분뇨를 몰래 바다에 투기한 화물선 관계자를 적발하고 있다. [해경 제공]

[헤럴드경제(여수)=박대성 기자] 여수해양경찰서는 26일 선박 분뇨 약 1500ℓ를 바다에 불법으로 배출한 혐의(해양환경관리법 위반)로 2000톤(t) 급 화물선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26일 여수해경에 따르면 해상 순찰 중 적발된 화물선 A호(제주 선적)는 여수신항 묘박지에서 분뇨마쇄소독장치를 부적절하게 사용해 분뇨 약 1500ℓ를 허가되지 않은 바다 해역에 무단배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화물선 A호의 항적 조회를 통해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제주에서 고흥 녹동항과 광양을 오가며 배출 허용 거리를 위반한 영해기선 3해리 내에서 분뇨를 불법으로 배출한 사실을 확인했다.

선박의 분뇨마쇄소독장치를 사용해 마쇄, 소독된 분뇨일지라도 400톤 이상의 선박에서 적법하게 배출하려면 영해기선으로부터 3해리를 넘는 거리에서 배출해야 한다.

또한 분뇨처리장치 또는 마쇄소독장치 등을 거치지 않은 분뇨의 경우 영해기선으로부터 12해리를 넘는 거리에서만 배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앞으로도 관할 해역에 입‧출항하는 선박을 대상으로 분뇨, 선저폐수 등 각종 오염물질 불법 배출 지도점검을 지속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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