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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순천시, 부동산 실거래가 거짓 신고시 10% 과태료 부과
올해 16건 적발

[헤럴드경제(순천)=박대성 기자] 전남 순천시(시장 노관규)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에 따라 앞으로 거래 가격을 거짓 신고하면 취득가액의 최대 10%에 달하는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부동산 거래신고는 매매 계약당사자나 공인중개사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실제 거래가격을 시청에 신고해야 하고 계약 해제·무효·취소 또한 해제가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지연 신고하거나 가격을 높이는 업 계약 또는 실거래가를 낮춰 신고하는 다운계약이나 편법 증여 시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에서는 9월 말까지 총 5141건의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를 접수 처리했으며, 이 중 실거래가 거짓신고 등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으로 총 16건, 29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순천시청 토지정보과 관계자는 "앞으로 허위 신고 관행 근절, 거래의 투명성 제고 등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국토교통부의 부동산 거래가격 모니터링 결과 위법 의심사례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검증을 통해 부적정 신고 건에 대해 엄정하게 행정 처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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