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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남 순천 쪼개기 선거구 헌법 위배 여부 관심
헌법재판소, 26일 판단

[헤럴드경제(순천)=박대성 기자] 지난 21대 총선(2020년)에서 순천시 일부를 떼어내 인근 선거구에 편입시킨 선거구 획정이 헌법에 위배됐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헌법재판소(약칭 '헌재') 판단이 26일로 예정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오는 26일 오후 2시 순천 지역 시민단체가 제기한 순천 선거구 획정에 관한 헌법소원 사건을 선고한다.

2020년 총선이 끝나고 시민단체가 헌법소원을 낸 지 3년 만에 헌재의 판단이 나온다.

2020년 당시 21대 총선을 앞두고 순천시 기준 인구가 선거구 상한선(27만명)을 넘겨 2개로 나뉘게 됐으나 선거구 협상 막판 해룡면(당시 인구 5만5000명)을 분리해 인접한 광양시 선거구로 통합하는 방식의 선거구 획정이 이뤄졌다.

이에 해룡면 유권자들은 순천이 아닌 '광양·곡성·구례' 선거구에 출마한 후보를 뽑게 돼 지역민 반발이 컸다.

청구인들은 "선거구 쪼개기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데, 예외로 순천에 허용한 것은 순천 시민들의 선거권과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헌재의 위헌 여부 판단이 현재 논의 중인 순천시 선거구 획정에 미칠 영향에도 관심이 쏠린다.

순천에서는 내년 4월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해룡면을 순천으로 원상 복구하고 인구 상한선을 넘긴 순천(인구 28만여명)을 원칙대로 2개로 분구하자는 목소리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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