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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세 내라” 반복 독촉한 건물주 아들 스토킹죄 처벌
세입자 상대 16차례 전화 불안감 유발
스토킹 기사 이미지

[헤럴드경제(광주)=서인주 기자] 세입자를 상대로 수도세를 내라고 반복해 독촉한 건물주 아들이 스토킹 죄로 처벌됐다.

광주지법 형사2단독 윤명화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 대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건물주 아들인 A씨는 지난해 3월 세입자인 B씨를 상대로 16차례 전화를 걸어 불안감과 공포감을 유발하고, 피해자 소유 물건을 훼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피해자에게 수도 요금 1만2900원을 내라고 반복해 요구하며 협박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윤 판사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수도세 지연 납부 등 임차 주택 관련해 분쟁을 이어가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여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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