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산학융합지구 활성화 지원 조례 통과
광주시의회 |
[헤럴드경제(광주)=서인주 기자] 광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19일 '산학융합지구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산학융합지구는 국가·지자체·대학이 공동 출연하는 사업이다. 산업단지 내 대학 캠퍼스와 기업연구관을 조성해 교육·연구개발(R&D)·고용 선순환체계 구축·지역 산업기반 고도화를 추구한다.
광주에서는 2025년까지 총 사업비 248억원이 소요되는 빛그린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최근 캠퍼스관과 기업연구관이 개관했다.
조례안은 시장이 산학융합지구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시장은 예산이 지원되는 사업 수행 주체 기관을 지도·감독하고 업무에 필요한 보고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제출된 자료의 보완·개선이 필요한 경우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김나윤(더불어민주당·북구6) 의원은 "실질적인 산학융합지구 활성화와 확대·추가 조성을 위해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조례 제정을 추진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