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제식구 감싸기’ 광주 북구의회, 기대서 의원 징계안 가결…“제명 권고 받아들이지 않아”

[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불법 수의계약 비리가 드러난 기대서 광주 북구의원이 ‘출석정지 30일’ 및 ‘공개 사과’ 징계를 받았다.

18일 광주 북구의회는 제28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행동강령 및 윤리강령 준수 의무를 위반한 기 의원에 대해 이러한 내용의 징계 안건을 가결했다고 밝혔다.

본회의에는 19명의 의원이 참석해 14명 찬성, 3명 반대, 2명이 기권했다.

지방자치법상 지방의원에 대한 징계는 공개회의에서 경고, 공개회의에서 사과, 출석정지 30일, 제명으로 나뉜다.

기 의원은 가결 직후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고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면서 “이번 일을 교훈 삼아 주민 복리 증진, 의정 활동으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공개 사과 이후 신상 발언에 나선 진보당 손혜진 북구의원은 기 의원 징계안 가결은 ‘제 식구 감싸기’라고 비판했다.

손 의원은 “제 식구를 감싸기 위한 이번 징계안 가결은 북구의회 스스로 자정 능력이 없음을 보여준 것이다”며 “더불어민주당 독점 정치의 지형이 지역발전은커녕 민주주의 퇴보를 가져오는 현실로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외부 인사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지난달 19일 회의를 통해 기 의원에 대해 가장 무거운 징계인 제명을 권고했지만, 구의원들로 구성된 윤리특위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
          연재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