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임 광주시의원 |
[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광주시 산하 위원회에서 활동하는 인사가 대표로 있는 단체가 민간 사업을 수탁해 특혜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16일 김용임 광주시의회 의원은 광주시에 대한 시정 질문에서 “광주시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위원이 운영하는 단체가 청년센터 수탁기관으로 선정되는 촌극이 생겼다”면서 “광주시 민간 위탁 사업과 각종 위원회 관리 부실의 결과다”고 비판했다.
A 단체는 2022년 1월부터 2년간 청년센터를 운영할 기관으로 2021년 말 선정됐는데, 이 단체의 대표 B씨는 광주시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다.
특히 A 단체는 수탁 기간을 채우지도 못하고 지난 1월 계약 해지를 요청했다.
김 의원은 “광주시 각종 위원회에서 정책을 심의하고 설계한 사람이 사업을 수탁하는 것 자체가 특혜다”면서 “위원회 참여자가 특혜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하는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광주시는 “청년센터 수탁기관은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민간 위탁 선정심의위원회에서 규정과 절차에 따라 공모했다”며 특혜설을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