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여수광양항만공사 협약
정인화 광양시장(왼쪽)과 박성현 여수광양항만공사 사장이 11일 생활체육시설 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
[헤럴드경제(광양)=박대성 기자] 여수광양항만공사(사장 박성현)와 광양시는 항만 배후단지 내 생활체육시설인 파크 골프장을 조성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공사는 배후단지 입주기업 및 시민 누구나 공공체육시설을 이용하고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광양시와 협력하기로 했다.
공사와 광양시는 동측배후단지 내 물빛공원에 약 2만㎡ 규모로 생활체육시설의 일종인 미니골프장으로 불리는 '파크골프장'을 조성할 계획이다.
파크골프란 공원(Park)와 골프(Golf)의 합성어로 골프를 재편성한 스포츠로 일반 골프장처럼 넓은 공간을 차지하지 않고 적정한 면적에서 쉽게 즐길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생활체육시설 조성을 위해 공사는 부지 사용 및 행정적 지원을 담당하고, 광양시는 생활체육시설 조성 및 운영·유지 관리 등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