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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자친구 추행한 지인에게 흉기 휘두른 30대…“살인미수 징역 6년 2개월”

[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함께 술을 마신 지인이 여자친구를 추행하자 이에 격분해 흉기를 휘두른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일 광주지법 형사12부(김상규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상해, 통신매체 음란 혐의 등 4건의 각기 다른 범죄로 기소된 이모(34)씨에 대해 징역 6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신상정보 등록 15년 등도 명령했다.

이씨는 2022년 9월 광주 북구에서 지인과 술을 마시다, 지인이 여자친구를 추행하자 흉기로 복부를 2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별거 중인 아내에게 불법 촬영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고,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그는 음주운전 죄와 공갈죄 등 2건의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또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하다 적발되기도 했다.

이씨는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사건의 정황으로 미뤄 살인의 고의가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피고인은 범행 직후 지인에게 전화해 도움을 요청했을 뿐 119에 전화하는 등 피해자를 보호하는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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