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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0대 노모 ‘둔기로 살해한 50대’…“징역 18년”

[헤럴드경제(전주)=황성철 기자] 80대 노모를 둔기로 무참히 살해한 5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30일 전주지법 제13형사부(이용희 부장판사)는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A(55)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25일 오후 5시 18분쯤 전북 전주시 자택에서 80대 어머니의 머리와 얼굴 등을 둔기로 여러 차례 내리쳐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신질환을 앓던 그는 범행 직후 PC방으로 이동, SNS로 음악방송을 시청하면서 춤을 추는 등 기행을 이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어머니가 숨져 있는 집으로 다시 들어가 태연하게 일상생활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은 이튿날 첫째 아들이 어머니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밝혀졌다.

A씨는 범행을 부인했으나 그의 옷과 둔기에서 어머니의 DNA가 검출돼 덜미를 잡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반인륜적, 반사회적 범죄를 저질렀는데도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후회의 모습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면서 “피고인이 망상형 정신 질환으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한 점,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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