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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파트 173채 '갭투기' 전세사기 일당 징역형
부동산 경기하락 '깡통전세' 속출하자 보증금 반환 못해

[헤럴드경제(순천)=박대성 기자] 전남 광양에서 자본금 없이 아파트 수백채를 사들인 뒤 100억원대 전세보증금을 떼어 먹은 임대 사업자들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이들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 보증금 반환 보험을 빌미로 아파트 매매가와 전세가격 차이가 별로 나지 않는 매물을 골라 속칭 '갭투기' 방식으로 사들인 뒤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혐의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4단독 조현권 판사는 21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43)씨와 B(43)씨에게 각각 징역 5년,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조 판사는 "대다수 사람에게 전세보증금은 가장 중요한 재산이 되고, 기본적인 의식주 생활에 막대한 관련성이 있어 관련된 사기 범행은 엄단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또 "피고인들은 제대로 된 능력도 없이 대규모로 무모한 무자본 갭투자를 감행했고 결국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했고 피해 규모도 막대해 상당한 처벌을 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A씨 등은 2018년 6월부터 2020년 2월까지 광양시 등의 아파트 173채를 174명에게 총 181회에 걸쳐 임대를 내주고 전세보증금 102억원을 반환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별다른 자본금 없이 대출금과 전세보증금만으로 아파트를 매입한 뒤 매입가격보다 높은 전세보증금을 받고 임대를 내줬다.

이들은 부동산 경기 하락세로 인해 아파트 가격이 전세보증금보다 낮게 떨어지는 이른바 '깡통 전세'가 속출해 세입자에게 돈을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렀는데도 반환할 수 있다고 속여 임대 계약을 맺었다.

개인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한 A씨 일당은 광양에 기업체가 많아 임대 수요가 많다는 점을 노리고 공인중개사를 통해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근저당이 설정된 노후 아파트들을 소개 받았다.

이들은 근저당이 설정돼 임차를 꺼리는 세입자들에게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자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하면 안전하게 전세보증금을 받을 수 있다고 속인 것으로 나타났다 .

피해자 대다수는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 등으로 상당수는 전세 보증금 반환 상품에도 가입하지 않아 변제 받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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