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의회가 5일 본회의장에서 제 275회 임시회를 개회했다.사진은 심재연 의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영주시의회 제공)
[헤럴드 대구경북=김성권 기자]경북 영주시의회(의장 심재연)가 5일 제27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15일까지11일간의 의사일정에 돌입했다.
이번 임시회는 조례안 21건, 동의안 6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건,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예산안 2건, 총 30건의 안건을 심사·의결한다.
의원발의 조례안은 △김병창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영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정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영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유충상 의원이 대표발의한 "영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이다.
또 △김화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영주시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손성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영주시 여성폭력 및 스토킹 방지와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이다.
영주시의회가 5일 본회의장에서 제 275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11일간의 의사일정에 들어갔다(영주시 의회제공)
심재연 의장은 "2차 추경 예산안은 수해 피해가 신속하게 복구될 수 있도록 편성했는지, 추석물가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재대로 쓰일 수 있는지 세심하게 살피겠다"며 "동료 의원들로 이번 회기가 생산적인 의사일정이 되도록 역량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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