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일부 규정개정안 심의
4일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에서 조합 회의가 열리고 있다. |
[헤럴드경제(광양)=신건호 기자]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조합회의(의장 최병용 전남도의원)는 4일 제137회 조합회의 임시회를 열어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과 GFEZ 기본운영규정 일부개정 규정안 등 6건을 심의·의결했다.
행정사무감사는 10월 27일부터 31일까지 실시될 예정이며,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추진 사무 전반을 면밀히 점검해 우수사례는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잘못된 사항은 시정·개선토록 해 행정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제고할 목적이 있다.
아울러, GFEZ 규정개정안에서는 대·내외적 여건 변화를 반영하고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외자유치과를 해외마케팅과로 변경하는 등 현안의 신속한 해결, 업무 효율성 증대 및 공무직 직원 사기 진작 등을 위해 일부 개정했다.
최병용 광양만권조합의장은 “연초에 계획한 사업과 투자유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직원 모두가 합심하여 최선을 다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송상락 광양만권경제청장은 “내실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되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주요 현안 해결과 성과 창출에 매진해 의미있는 성과를 거두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