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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남도, 무주택 신혼부부·다자녀가정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
월 최대 25만원까지 36개월간 지원
전남도청

[헤럴드경제(광주)=서인주 기자] 전남도는 무주택 신혼부부·다자녀가정의 주택 마련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23년 신혼부부·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 대상자를 10월 18일까지 모집한다고 3일 밝혔다.

신혼부부·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은 도내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와 2자녀 이상인 다자녀가정을 대상으로 주택 구입 대출이자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월 최대 25만원까지 36개월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가구 구성원 모두 전남에 주소를 두고 한국주택금융공사 등 지원 대상 상품의 대출 심사를 통과한 무주택 신혼부부 또는 다자녀가정이다.

소득 기준은 부부 합산 연 소득 8500만원 이하 신혼부부, 1억원 이하 다자녀가정이다.

지원 대상 주택은 2022년 10월 1일부터 2023년 9월 30일까지 구입한 도내 주택으로, 가격은 6억원 이하이며 면적 제한은 없다.

신청인의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10월 18일까지 신청하면 되고, 자세한 사항은 도 및 시군 누리집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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