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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만희 국회의원, '전자정부법'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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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국회의원]


[헤럴드경제(영천·청도)=김병진 기자]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이만희 의원(영천시·청도군)이 지난 25일 국민 편의를 극대화하는 전자정부서비스 구현을 위한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윤석열 정부가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디지털플랫폼정부는 기관 간 분산된 정보를 하나의 디지털 플랫폼으로 통합해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활용해 국민이 원하는 맞춤형 정보를 언제 어디서나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민·관 협력 기반 정부다.

이만희 의원은 디지털플랫폼정부의 성공적 구현을 위해 △모바일 신분증 발급·제공 △공공서비스 자격요건 등 혜택 알리미 △범정부서비스 통합창구 △디지털서비스 개방 등 디지털플랫폼정부 관련 주요과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제도적 뒷받침을 공고히 할 필요가 있다고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디지털플랫폼정부가 성공적으로 추진될 경우 국민 편의와 정보의 접근성을 높일뿐만 아니라 효율적인 행정체계 구축과 더불어 AI와 데이터 관련 산업의 집중 육성도 기대된다.

이번 개정안은 이만희 의원을 비롯 권성동, 이명수, 박성민, 김용판, 이인선, 양금희, 서일준, 배준영, 정희용 등 총 10인의 국회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이만희 의원은 "성공적인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의 법·제도적 기반이 될 '전자정부법 개정안' 발의로 정부는 보다 혁신적인 서비스를 국민에게 선제적으로 제공하고 국민은 이전보다 더욱 편리해진 서비스를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 법안은 '국민은 편리하게, 정부는 똑똑하게'를 기치로 하는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위한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실천법안으로, 향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개정안의 신속한 본회의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kbj765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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