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에게 사망 확인 지시한 의사 벌금형 |
[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개인 사정으로 자리를 비운 요양병원 의사가 본인 대신 간호사에게 환자의 사망 확인을 지시한 사실이 드러나 의료법인과 함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7일 광주지법 형사4단독 이광헌 부장판사는 ‘의료법 위반 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의사 A(67)씨와 의료법인 측에 각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2년 6월 광주 광산구의 요양병원에서 환자가 숨지자, 간호사에게 사망 여부를 확인시키고 사망진단서를 대신 작성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개인적 사정으로 병원에 없었는데, 환자가 숨졌는데도 복귀하지 않고 자격이 없는 간호사에게 사망 판정 등을 대신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의료재단 측은 당직 의사가 부재중이면 다른 의사에게 연락을 취하는 등 주의·감독을 해야 했다”면서 “간호사에게 환자 사망을 확인시킨 의사와 함께 의료재단 측에도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