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
[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학교법인 소유의 토지와 폐기물처리회사를 인수하겠다고 속여 수억 원을 편취한 60대가 법정구속 됐다.
27일 광주지법 형사11부(고상영 부장판사)는 사기(특가법상)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66)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7년 학교법인 소유의 임야를 싼값에 인수하기 위해 압류해지 비용이 필요하다며 피해자에게 2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또 전남 곡성군의 한 폐기물처리 기업을 인수하려면 대출 로비 자금이 필요하다고 속여 7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적용됐다.
A씨는 무직임에도 운전기사를 둔 차를 타고 다니고, 국회의원과 친척이라고 자랑하며 피해자를 속였다.
그는 이렇게 편취한 9억5000만원을 개인 채무를 변제하거나, 유흥을 즐기는 데 쓴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재판에서 2019년에 사망한 B씨와 피해자 사이에서 돈을 전달하는 심부름만 했다며 범행을 부인했다.
하지만 B씨는 사건 당시 간경화 말기로 배에 복수가 차 거동을 할 수 없는 상태였고, 기초생활수급자로 통장 잔고가 30만원에 불과한 등 범행에 관여한 정황이 없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000년 이후에만 동종 범행으로 2회 징역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다만 피해자도 대출 관련 로비가 위법의 소지가 있는지를 신중하게 판단하지 않는 등 일부 책임이 있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