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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치매걸린 친모 명의로 사문서 위조 1억 대출받은 딸…‘벌금 400만원’
이 사진은 기사와 관계없음

[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치매에 걸린 친모 명의를 몰래 사용해 아파트 공동세대주인 오빠의 주민등록지를 옮겨 주택담보 대출을 받은 5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7일 광주지법 형사4단독 이광헌 부장판사는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 대해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친부가 사망해 아파트를 상속받은 A씨는 문서를 위조해 공동세대주인 오빠의 주민등록지를 옮겨 주택담보대출 1억여원 대출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오빠가 아파트의 공동세대주로 등재돼 있어 담보대출금 규모에 제한이 생기자, 몰래 오빠의 주민등록지를 옮겼다.

이 과정에서 치매에 걸린 친모가 오빠로부터 전입 신고를 위임받은 것처럼 서류를 꾸며 오빠의 주소지를 임시로 다른 곳으로 옮겼다.

이어 은행 대출을 받은 후 같은 수법으로 오빠의 주소지를 원래대로 되돌려났다.

A씨는 오빠와 재산 상속 문제로 불화가 심해 도움을 받기 힘들자 이 같은 일을 저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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