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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군 복무 시절 간부를 폭행하고 욕설한 20대 남성이 제대 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7일 광주지법 형사12부(김상규 부장판사)는 상관 상해·모욕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군 복무 시절인 2022년 12월 소속 부대 막사에서 소대장을 여러 차례 때려 4주간의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병영 생활지도 시간에 통제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 간부가 교육하자 이에 격분해 폭행한 A씨는 다른 부대원이 보는 앞에서 간부를 욕설하며 뒤쫓아가 위협하기도 했다.
해당 피해 간부도 A씨를 폭행한 혐의로 군사법원에 별도로 공소가 제기돼 재판받게 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지만,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