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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경찰, 건설현장 불법행위 단속 120명 송치·2명 구속
[헤럴드경제(안동)=김병진 기자]경북경찰청은 지난해 12월부터 시행한 '건설현장 갈취?폭력 등 조직적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통해 총 120명을 송치하고 이중 2명을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중점 단속 대상은 △소속 단체원 채용 및 장비사용 강요 △전임비·복지비·발전 기금 등 명목의 금품갈취 △출근 방해·공사 장비 출입방해 등 업무방해 △건설현장 폭행·협박·손괴 등 폭력행위 △건설현장 떼쓰기식 불법 집회시위 등이다

250일 동안 진행된 특별 단속 결과 경찰은 다수의 노조가 건설현장에서 업무 방해, 금품을 갈취하는 등 악성적 불법 관행을 저지른 점을 확인했다.

불법 행위 유형별로는 전임비?복지비 등 각종 명목의 금품 갈취가 74명(61.7%), 건설현장 출입방해 등 업무방해 32명(26.7%), 자노조원 고용?장비사용 등 강요 14명(11.7%) 등 순이었다.

특히 공사업체를 상대로 노조전임비 등 명목으로 약 10억 540만원을 갈취하는 등 금품 피해도 상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노조원들이 건설현장을 돌아다니며 채용 및 장비사용 강요, 사측이 거부하면 집회 개최 등 민원 야기, 출입 방해 등 공사 방해, 방해 행위 중단을 대가로 금품협박·강요, 금품 등 금전적 이익을 갈취하는 구조를 확인했다.

이번 단속에서 구속된 노조 집행부 2명은 공사업체에 일방적인 장비 임대를 요구하고 임대비 명목으로 금품을 갈취하면서 건설 현장 입구를 막고 공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조직폭력배가 노조에 가입 후 노조전임비 등 명목으로 금품을 갈취하거나 건설 현장 출입구를 막고 공사 차량 통행을 방해한 혐의로 입건돼 송치된 사례도 있다.

경북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노조나 단체의 지위를 배경으로 부당한 압력을 행사해 사익을 취하는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겠다"며 "이를 통해 건설 현장에서 공정과 상식, 정의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법과 원칙을 바로 세워나가겠다"고 말했다.

kbj765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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