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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무장에게 사건처리 맡기고 탈세한 변호사 항소심서 실형

[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사무장에게 명의를 빌려줘 사건 처리를 맡기고, 수익을 숨겨 세금 체납액을 내지 않은 변호사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됐다.

24일 광주지법 형사2부(김영아 부장판사)는 변호사법 위반, 조세범처벌법 위반, 국민연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두 차례의 1심 재판에서 각각 실형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변호사 A(65)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추징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전남 순천시에서 법률사무소를 운영하며 2013-2019년 변호사 사무장 B씨에게 명의를 빌려줘 156건의 파산면책·개인회생 등 비송사건을 처리하게 하고 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193회에 걸쳐 국민연금 보험료 약 1억5000만원을 미납한 혐의도 적용돼 2021년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앞서 A씨는 2019년에는 법률사무소를 운영하며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약 4억원을 납부하지 않고 체납액 추징을 피하기 위해 4억2000만여원을 은닉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

A씨는 2019년과 2021년 각각 선고받은 2건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항소이유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다만 2건의 1심 판결을 병합해 징역 1년의 실형과 추징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체납 처분의 집행을 면탈하려고 재산을 은닉하고도 현재까지 체납세액을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또 수년간 변호사 명의를 빌려줘 법률 사무를 대신 처리하게 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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