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규대 교사(오른쪽) |
[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공익 제보를 했다는 이유로 해임됐던 광주 명진고(도연학원) 손규대 교사에 대한 임용 취소 처분이 부당했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23일 대법원은 학교법인 도연학원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해임 등 취소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 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해당해 이유가 없어 상고를 기각한다”고 말했다.
도연학원 최신옥 전 이사장은 손 교사 채용 과정에서 금품을 요구했다가 적발돼 2019년 1월 배임수재 미수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후 돈을 요구받은 손 교사가 검찰과 교육청에 관련 진술을 한 뒤 해임을 당해 ‘보복 논란’을 빚었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20년 12월 학교법인이 손 교사에 대해 해임처분과 임용취소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며 이를 취소하라고 결정했다.
도연학원은 이에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해임 취소 처분을 취소하라고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손 교사와 함께 도연학원 문제를 제기해온 광주교사노조는 이날 성명을 통해 “명진고는 공익제보 교사 손규대, 광주 학생과 시민에게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교사노조는 “현재 법인 임원으로 있는 이사장 친인척들이 모두 2선으로 물러나는 것이 진정성을 보여 주는 방법이다”며 “교육청도 공익제보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를 입법 취지대로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