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광주지방검찰청의 수사관이 회식을 마치고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됐다.
23일 광주 동부경찰서는 술을 마시고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 소속이었던 A계장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계장은 지난 19일 오전 1시쯤 동구 지산동 한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혈중알코올 농도가 운전면허 취소 수치로 확인된 A계장은 동료 직원의 복귀를 환영하는 회식을 한 뒤 운전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A계장은 중앙선을 넘어 편도 1차선에 정차해 있다가 적발됐다.
검찰은 “A계장이 음주운전 적발후 다른 부서로 이동했다”며 “A계장에 대한 징계 절차를 밟을 방침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