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우량 군수 |
[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기간제 공무원 채용 시 면접위원 등에게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박우량 전남 신안군수가 항소심 첫 재판에서 직권남용 혐의를 부인했다.
22일 광주지법 형사2부(김영아 부장판사)는 22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박 군수와 공범 4명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을 열었다.
박 군수는 2019년 6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청탁받은 9명을 군청 임기제 공무원과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하도록 부당하게 지시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법정구속 되지는 않았다.
2심 재판은 박 군수와 검찰 모두 항소해 열리게 됐는데, 박 군수 측은 권리행사방해 혐의 적용에 법리와 사실의 오인이 있다고 주장했다.
박 군수의 변호인은 “보수와 처우가 열악해 채용이 어려운 기간제 임기제 공무원 채용에 도움을 준 행위를 유죄로 인정해 지자체장의 직위를 박탈한 원심의 판결은 사실·법리 오인이 있었다”며 “기간제 채용을 통해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취한 이득도 없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다른 공범 피고인들도 원심 판결이 사실을 오인했다는 주장과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말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10월 25일에 개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