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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주시, 지방세 성실납세자에게 공영주차장 요금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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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청 전경.[경주시 제공]


[헤럴드경제(경주)=김병진 기자]경북 경주시가 지방세 성실납세자에게 공영주차장 요금을 면제해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21일 경주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10일 지방세 성실납세자 기준 완화와 선정자 공영주차장 요금 면제를 주요 내용으로 한 '경주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 조례안은 성실납세자 선정 기준을 법인의 경우 연간 지방세 납부액 3억원에서 1억원으로, 개인의 경우 5천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완화했다.

개정 조례안이 통과되면 지난해 납세 기준으로 경주지역 성실납세자는 법인의 경우 24곳에서 64곳으로, 개인의 경우 3명에서 84명으로 늘어난다.

시는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법인이나 개인에게 시장 감사패나 표창패 수여, 10만원 이내 상품권 지급, 지방세 세무조사 2년간 유예, 중소기업운전자금 우선 추천 등 혜택을 준다.

또 개정 조례안이 공포되면 기존 혜택에 더해 공영주차장 1년간 면제(법인 차량 2대, 개인 차량 1대) 혜택을 줄 방침이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조례가 개정되면 경주시민의 선진 납세의식을 고취하고 체납액 징수에 따른 관심제고와 지방세수의 보다 안정적인 확보가 기대 된다"며 "성실납세자에게는 지속적인 혜택을 제공하고 고질 체납자에게 강력한 처분으로 공평과세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bj765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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