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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 지역 교복입찰 담합 피고인 31명 중 첫 재판서 20명 혐의 인정
"생계 곤란, 선처해달라" 최후진술…나머지는 혐의 부인·불출석

광주지방법원 전경

[헤럴드경제(광주)=김경민기자]광주 지역 중·고등학교 교복 입찰 과정에서 담합행위로 기소된 교복 납품 업자 등 31명 중 20명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나머지 피의자들은 혐의를 부인하거나, 재판에 아예 출석하지 않아 향후 별도로 추가 재판을 받는다.

22일 광주지법에 따르면 입찰방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31명에 대한 첫 재판을 했다.

31명 피고인은 광주지역 교복 대리점 관계자(업주 또는 가족)가 대부분이고, 일부는 타지역 교복 생산업체 대표다.

이들은 2021년부터 올해 초까지 광주 소재 중·고등학교 147곳이 289차례 발주한 161억원 규모의 교복 구매 입찰에서 낙찰자와 입찰 금액을 사전에 담합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첫 재판에서 31명 피고인 중 20명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나머지 11명 피고인은 혐의를 부인하거나, 재판에 참석하지 않았다.

혐의를 부인한 피고인들은 입찰 사실은 있으나 입찰 담합 행위는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는데, 특히 일부 교복 대리점주는 "연습 삼아 입찰해본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재판장은 다수 피고인이 한꺼번에 재판받는 사건인 만큼, 혐의를 모두 인정한 20명에 대해서는 이날 결심공판을 진행하고 11월께 우선 선고하기로 했다.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 피고인들의 경우는 추가로 기일을 잡아 사실관계를 다툴 예정이다.

혐의를 인정해 이날 최후진술 한 피고인들은 "학생 수 감소 등으로 영세한 업체들은 생계가 곤란할 정도로 운영난이 심각해 담합을 했다"며 선처를 부탁했다.

검찰 측은 "혐의를 인정한 피고인과 부인한 피고인에 대해서 구형을 달리할 예정"이라며 "혐의를 인정한 피고인은 서명으로 구형량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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