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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 영주서 일면식 없는 장애인 ‘묻지마 폭행’ 50대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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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경찰서 전경(헤럴드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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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 대구경북=김성권 기자]사회를 향한 적대감이나 남에 대한 분풀이로 전혀 상관 없는 사람을 때리는 '묻지마 폭행' 사건이 전국에서 발생하는 가운데 경북영주에서 유사한 사건이 발생했다.

영주경찰서는 길가는 행인들에게 폭행을 한 혐의로 A(50·주거부정)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9일 오후 215분쯤 술에 취한 상태로 영주시 영주로의 길에서 B(65)C(62·장애인)에게 "기분 나쁘다"며 주먹과 발로 이들의 얼굴과 허리 등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폭언을 하고 주먹을 휘두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동기와 과정 등을 면밀히 수사한 뒤 구속 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11일 오후 11시쯤 영주시 한 거리에서 지인을 살해할 목적으로 흉기를 들고 거리를 배회한 혐의(살인예비)A(53)씨가 긴급 체포됐다.

경찰 조사 결과 그는 평소 감정이 나쁜 지인을 살해할 생각으로 흉기를 들고 다닌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이 최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에게 제출한 '이상동기범죄 대책' 문건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16) 살인·상해·폭행 사건 가운데 '사회에 대한 적대감'이 범행동기로 파악된 사건은 64, '3자 대상 분풀이'861건이었다.

전체 925건 가운데 폭행 사건이 모두 554건이었다. 사회 적대감에서 비롯한 64건 가운데 단순 폭행이 38(59.4%)으로 가장 많았다. 3자 분풀이 사건 역시 단순 폭행이 507건으로 58.9%를 차지했고 폭행치상이 9(1.0)였다.

모르는 사람에게 또는 길을 가다가 이유 없이 맞는 '묻지마 폭행' 사건이 올해 상반기 하루 평균 3.06건 발생한 셈이다.

경찰은 이른바 '이상동기 범죄'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올해 1월부터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통계원표에 이들 두 가지 범행동기 항목을 신설했다. '우발적' 또는 '현실불만' 등 기존 분류만으로는 묻지마 범죄를 정확히 설명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경찰은 '사회 적대감''3자 분풀이'에서 비롯한 925건 가운데 신체적 피해가 뚜렷한 살인·상해·폭행치사 사건을 중심으로 범죄 수사결과보고서 등을 추가로 분석해 모두 18건을 '묻지마 범죄'로 최종 분류한 바 있다.

ks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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