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지난 14일 오후 시청 다목적홀에서 광주시 도시계획위원회 회의 공개 여부 및 회의록 공개, 위원선정위원회 구성 등 위원회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운영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
[헤럴드경제(광주)=서인주 기자] 광주시 도시계획위원회 회의 공개 여부를 둘러싼 갈등의 해법을 모색해보는 시간이 마련됐다.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지난 14일 오후 시청 다목적홀에서 올 하반기 첫 월요대화를 열고 광주시 도시계획위원회 회의 공개 여부 및 회의록 공개, 위원선정위원회 구성 등 위원회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운영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30번째 월요대화’에는 강 시장을 비롯해 노경수 광주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박수기 광주광역시의원(산업건설위원회), 신우진 전남대학교 취업부처장(광주시 도시계획위원회 부위원장), 오세규 전남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윤희철 한국지속가능발전센터 센터장, 조순철 동신대학교 명예교수(도시계획학과), 조용준 조선대학교 명예교수(건축학), 조진상 동신대학교 도시계획학과 교수, 광주시 박용수 도시계획과장 등이 참석했다.
자리에서 ▷전문가 인력 확보 노력 ▷위원회 위상 재정립 ▷현행 회의록 작성(방법) 보완 필요 ▷시범운영 등 점진적 공개 ▷공익과 사익의 조화 필요 ▷도시계획위원 위촉 횟수 제한 규정 개선 등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다.
대화에 앞서 박용수 광주시 도시계획과장은 위원회 운영현황과 회의 및 회의록 공개, 외부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위원선정위원회 구성‧운영 등 쟁점사항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박수기 시의원은 회의 공개, 위원 선정(추천)위원회 구성 등 조례 개정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위원회 활동이 시민 재산권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시민 참여와 회의 공개 등 제도화로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과 공정한 심의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규모 도시개발을 앞둔 광주에서 지금이 조례 개정의 적기임을 강조했다.
광주시의회는 지난 7월13일 제318회 임시회에서 광주시와 시의회가 각각 제출한 2건의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공개방법 등에 대한 숙의과정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두 조례 모두 심사 보류했다.
신우진 광주시 도시계획위원회 부위원장은 “국토계획법에 따라 회의록을 심의종결 한 달의 기간을 두고 공개하는 것은 부작용을 최소화하려는 사항으로 회의 비공개 취지를 담고 있으므로 회의의 실시간 공개는 상위법령 취지에 맞지 않다” 며 “전문성·공정성 확보를 위한 위원선정위원회는 현재 구성돼 필요시 운영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신 부위원장은 “2021년도 개정된 위촉 횟수 3회 제한 규정을 풀고, 지역인력 풀(POOL) 확보 논의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진상 동신대학교 도시계획학과 교수는 “위원들에 대한 행정친화적 인식 해소와 공정성 확보를 위해 기관·단체 추천뿐만 아니라 위원선정위원회도 필요하다”며 “위촉 횟수 3회 제한은 과한 조건으로 수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는 공개하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조순철 교수는 “부동산 투기 유발 등 위험성을 고려해서 현행대로 한 달이 지나고 공개해야 한다”며 “위원회 회의 공개는 공개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상정된 안건들이 그대로 통과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들은 개별법령 검토를 거쳐 올라온 안건이 대부분이다 보니 부결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노경수 광주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회의 공개 여부를 떠나 위원회가 시민사회 신뢰를 얻고 행정의 요구를 그대로 수용하는 거수기 이미지를 벗기위해 ‘위원회 위상 재정립’과 ‘시의회 실질적인 시민 의견수렴’, ‘위원평가 결과를 연임시 반영’ 등의 방법이 있다”고 제안했다.
또 “장기적으로 회의(록)는 공개하자는 의견이지만 공개방법은 고민해야 한다”며 “행정과 위원회의 역량 강화, 인력보강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위원회 성격을 고려한 위원선정위원회 운영방법을 고민하고, 공개될 회의록은 논의내용의 맥락이 파악될 수 있도록 작성해서 제공하겠다”며 “회의공개 여부는 위원회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비공개 대상 등 세부사항은 운영세칙에 명시하는 방법 등 다각도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지난 7월 보류된 조례 개정안에 대해 시민의견 반영, 도시계획위원회 운영방안 등을 시의회와 협의후 8월 임시회에서 재차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