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가압류 부실업체에 선박 제조 의뢰...가든마켓 파행 책임도
순천만 갯벌 수로를 탐조하는 생태체험선. /박대성 기자. |
[헤럴드경제(순천)=박대성 기자] 전남 순천시는 대기 발령 중인 4급과 5급 등 간부 2명을 전남도에 중징계 의결 요구했다고 8일 밝혔다.
순천시(시장 노관규)에 따르면 순천만 생태체험선 선박발주와 관련, 부실업체를 선정한 이유 등을 물어 당시 순천만관리센터 소장과 모 과장을 중징계 의결하고 6급 팀장 1명과 9급 1명에 대해서도 시 자체 인사위원회를 열어 중징계 처리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감사부서에 따르면 이들은 순천만 생태체험 전기선박을 부실업체에 발주해 시 재정에 손실을 입혀 징계가 의결됐다.
담당 부서는 지난해 6월 20t 규모의 32인승 친환경 생태체험선 제작을 부산의 모 선박업체에 맡겼으나 이 업체가 부도가 나면서 선급금 15억원을 떼였다.
이 과정에서 규정보다 많은 액수를 지급한 것도 문제가 됐고, 부실 선박업체가 법원으로부터 부동산 가압류가 돼 있는 사실 조차 확인하지 않고 집행한 행정상의 실수가 있었다.
또 정원산업과가 관리하는 정원수·자재 공판장인 2023정원박람회장 인근 '순천만가든마켓'이 개장 1년도 안돼 5억 여원의 순손실을 입었고 신규 이사진 구성 등을 놓고 내분이 일어난 데 따른 간부 책임을 물었다.
전남도 인사위원회 의결 결과는 2개월 가량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팀장(6급)과 9급 공무원은 순천시 인사위원회에 회부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