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 광주 중앙근린공원 2지구 개발행위특례사업 착공
광주 민간공원 특례사업 위치도[광주시 제공]

[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광주 서구 중앙근린공원 2지구 개발행위특례사업이 토지보상을 마치고 첫 삽을 떴다.

3일 광주시에 따르면 서구 금호동·쌍촌동·풍암동·화정동 일원의 중앙근린공원 2지구 개발행위특례사업 공원시설 조성 공사가 최근 착공했다.

사업규모는 총 59만2805㎡이다. 이중 공원시설이 55만2615㎡, 비공원시설이 4만190㎡를 차지한다.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시 예산투입 없이 지역 내 9개 공원 10개 사업지구에 이르는 광범위한 녹지공간을 시민들에게 돌려주는 사업이다.

민간공원사업자가 공원을 조성해 시에 기부채납하는 방식으로 시민들이 도심 속에서 문화와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했다.

사업비만 1조4811억 원(사업 출발 시점 기준)에 이르지만 사업자는 비공원시설에 공동주택을 신축해 여기서 발생하는 이익을 가져간다.

중앙근린공원 2지구 개발행위특혜사업 공원시설 조성공사의 준공 예정일은 오는 2026년 1월 20일이다.

공원시설 조성공사 이후 진행 할 비공원시설 내 공동주택 신축공사의 규모는 건축면적 4641.1976㎡(건폐율 11.52%), 연면적 8만2228㎡(용적률 204.1%), 지하 2층-지상 29층 7개동 695세대이다.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
          연재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