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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시, 상가·오피스텔 등 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 제정
[헤럴드경제(대구)=김병진 기자]오피스텔과 상가 등 집합건물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표준 관리 규약이 새롭게 제정됐다.

1일 대구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오피스텔과 소형 공동주택,상가 등 집합건물의 체계적 관리와 집합건물 내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구시 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을 제정했다.

이번 제정은 최근 오피스텔 및 공동주택, 상가 등으로 구성된 주상복합건물의 증가로 용도별 관리와 청소인력 비용 부담 문제,주차장 관련 민원 등 분쟁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따른 것이다.

집합건물은 공동주택관리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300세대 미만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과 오피스텔, 상가, 연립주택 등을 말하며, 집합건물의 소유와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다.

새로 만들어진 표준관리규약에는 집합건물 관리를 위한 자치관리단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 공사, 용역업자 선정을 위한 경쟁입찰의 절차,방법 등 관리단이 집합건물관리에 적용할 수 있는 표준 가이드라인이 제시돼 있다.

대구시는 표준관리규약을 각 구·군에 배포하고 시 홈페이지에도 올려 상가,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에서 상황에 맞는 관리규약을 만들고 관리단을 구성할 수 있도록 안내할 방침이다.

또 집합건물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집합건물관리 매뉴얼·가이드북, 분쟁사례집 제작, 집합건물 관계자 역량강화 교육 등 행정지원 기반을 지속적으로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권오환 대구시 도시주택국장은 "최근 오피스텔, 소규모 공동주택 등의 증가로 소유자 간 분쟁이 발생해도 기준이 미약해 관리에 어려움이 많았다"며, "표준관리규약이 이런 갈등 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kbj765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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