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실 앞에서 시위 벌이는 노조원들[전공노 광주교육청지부 제공] |
[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교육청본부 광주교육청지부가 1일 교육감실 앞에서 “교육청이 근무성적 평정기준을 일방적으로 개정했다”며 시위를 폈다.
조합원 30여명은 이날 교육감실 복도에서 피켓을 들고 “시 교육청이 지난 1월 초에 세운 인사 운영계획을 5개월여 만인 6월에 긴급 개정했다”며 “개정 과정에서 직원들의 의견 수렴 과정은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개정된 인사운영계획 근무평정 기준은 중징계받은 직원도 공적에 따라 승진이 가능하도록 규정됐다”며 “공적에 대한 근거도 불명확해 인사권자가 마음만 먹으면 특정 인사를 승진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광주교육청은 지난 6월 지방공무원 평정 업무 처리 지침의 징계처분자 하향 평정을 개정했으나 노조가 반발하자 지난달 시행을 유예했었다.
광주시교육청은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과실로 징계받아 하향 평정을 하면 승급·승진 제한 기한을 넘어 과도한 처분이 이뤄져 완화가 필요했다”며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다시 근무 평정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