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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성경찰서장 등 골프 접대 받고 수사편의" 고발장
청탁금지법 위반, 직권 남용 혐의로 고발 당해
경찰서장 "접대 받은 사실이 없는데 황당하다"

[헤럴드경제(보성)=박대성 기자] 전남 보성경찰서장과 수사과장이 직무와 관련해 사업가로부터 골프 접대를 받고 수사 편의를 제공해줬다는 내용의 고발장이 경찰청에 접수됐다.

전남경찰청 등에 따르면 ㈔공직공익비리신고시민운동연합 전남본부는 보성지역 어업회사법인 전 대표이사 A씨와 보성경찰서장, 수사과장·지능팀 수사관 등 4명을 부정청탁·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과 직권 남용 혐의로 전남청에 우편을 통해 고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단체는 고발장에서 "보성서장과 수사과장 등은 2021년 3월과 지난해 9월·10월 A씨로부터 어업회사 법인카드로 식사와 골프 접대를 받았다. 직무와 관련해 대가성이 있는 편의를 제공 받은 것"이라며 수사를 의뢰했다.

단체는 어업회사 전 대표 A씨와 현 대표 B씨가 법적인 고소 공방을 벌이는 과정에 수사 책임·담당자들이 직권을 남용했다고도 주장하고 있다.

단체는 또한 “A씨는 B씨로부터 업무상 횡령·업무방해 등으로 5건의 고소를 당했으나 3건은 불송치(혐의없음)됐다. A씨는 이후 B씨를 횡령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보복성으로 고소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성경찰서 수사과장은 절친 사이인 A씨의 청탁을 받고 A씨가 고소한 보조금 횡령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 직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인다. 보성경찰 수사과는 회계 자료 검증 등의 기초 조사와 피고소인 조사를 하지 않고 지난 7일 수사관 15명을 동원, 무리하게 어업회사 등을 압수수색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당사자로 지목된 보성경찰서장은 "전혀 접대 받은 사실이 없는데 고발장이 접수돼 황당하다"고 말했다.

전남경찰청은 이번 고발 내용을 토대로 청탁금지법 위반 또는 직권 남용 여부를 규명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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