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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사무마 청탁혐의’ 양부남 두번째 구속영장도 반려…“소명 부족”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이 지난해 10월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정치보복 수사와 야당 탄압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릴레이 1인 시위를 하고 있다.[연합

[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수사를 무마해주는 대가로 고액의 수임료를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양부남(62)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전 부산고검장)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두 번째 구속영장이 검찰에 의해 다시 기각됐다.

서울중앙지검 인권보호부(성상욱 부장검사)는 27일 경찰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양 위원장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에 대해 “범죄혐의 및 구속 사유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기각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21일 양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는데, 앞서 5월 30일에도 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에서 반려됐다.

경찰에 따르면 양 위원장은 2020년 11월 대구 온라인 도박사이트 운영진으로부터 도박공간 개설 혐의 수사를 무마해주는 대가로 고액의 수임료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양 위원장이 정상적인 변호 활동의 범위를 넘어 사건 무마에 개입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지난 3월 광주광역시에 있는 양 위원장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뒤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경찰은 수임료 2억8000만원 중 9900만원 상당이 양 위원장에게 흘러간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 위원장은 “수임·변호 과정에 어떠한 불법도 없었다”며 “(도박사이트 운영 조직의) 공범들이 검거되지 않게 해달라는 수임 제의는 거절했고, 구형 선처조건으로만 선임됐다”고 말했다.

지난 5월엔 “경찰 수사에 적극 협조했는데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은 전형적인 정치 탄압이자, 민주당의 법률위원장인 양부남을 망신주기 위한 것이다”는 입장문을 냈다.

부산고검장을 끝으로 지난 2020년 검사 옷을 벗은 양 위원장은 지난 2021년 12월 당시 이재명 대선 후보의 국민검증법률지원단장을 맡았다.

윤석열 대통령 및 처가 관련 의혹에 대한 검증 등을 전담했고, 최근까지도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 관리에 관여해 왔다.

양 위원장은 광주 서구을에 변호사 사무실을 내고 내년 총선에 민주당 후보로 출마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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