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에서 열린 제3자 변제 공탁에 대한 피해자 측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서 강제징용 피해자 이춘식 할아버지의 장남 이창환씨가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강제징용 피해자 고 정창희 할아버지 장남 정종건씨, 이춘식 할아버지 자녀 이고운씨와 이창환씨, 김영환 민족문제연구소 대외협력실장.[연합] |
[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하 재단)이 낸 생존 피해자 이춘식 할아버지에 대한 공탁 불수리 이의신청을 법원 공탁관이 수용하지 않으면서, 이의신청 수용 여부를 재판부가 심리하게 됐다.
20일 광주지법에 따르면 이춘식 할아버지에 대한 공탁 신청 불수리에 대해 재단 측이 이의신청을 했지만, 공탁관이 수용을 거부했다.
이에 따라 이의신청서와 공탁관 의견 등을 송부받은 광주지법은 사건을 민사44단독에 배당하고, 법리를 따져 이의신청 수용 여부를 결정한다.
재판부가 재단 측 이의신청을 ‘타당하다’고 보면, 법원이 이에 맞는 처분을 내리도록 공탁관에게 명해 공탁 수리 절차 등을 밟게 된다.
반면 공탁관 의견과 동일하게 법원도 ‘불수리’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면, 불수리 상태로 최종 결정문을 재단에 보낸다.
앞서 광주지법에는 양금덕 할머니에 대한 공탁 불수리 이의신청이 접수됐고, 이 할아버지와 마찬가지로 재판부에 배당돼 심리가 진행되고 있다.
정부는 제3자 변제 해법을 수용하지 않은 강제징용 배상 소송의 원고 4명에게 지급할 예정이던 배상금을 법원에 공탁하는 절차를 개시했다.
하지만 법원에서 공탁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