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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극한 호우 쏟아진 경북 영주ㆍ문경ㆍ예천ㆍ봉화지역 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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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오전 9시 10분께 경북 예천군 호명면 황지리 내성천 보문교 일대에서 수색 작업을 하던 해병대 1사단 포병대대 소속 A 일병이 급류에 휩쓸려 119구조대가 수색 중이다.(경북 소방본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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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 대구경북=김성권 기자]정부는 19극한 호우로 피해를 입은 경북 영주, 문경, 봉화, 예천지역에 대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다.

지난 13일부터 300~600mm의 기록적인 폭우가 내려 피해를 입은 이곳 4곳 지역의 피해금액이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피해금액 65억원 이상)을 충족할 것이 확실시돼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됐다.

이에 막대한 피해를 입은 이들 지역은 복구에 필요한 정부 차원의 행·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면서 어떤 지원과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된다.

정부 등에 따르면 지자체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사유시설 및 공공시설 피해 복구비의 일부(5080%)가 국비로 전환돼 재정 부담을 덜 수 있다.

아울러 피해 주민은 재난지원금(특별재난지역 선포 여부와 관계 없이 동일) 지원과 함께 국세?지방세 납부예외, 공공요금 감면 등 18가지 혜택 외에도 건강보험·전기·통신·도시가스요금 및 지방난방요금 감면 등 12가지 혜택을 추가적으로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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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오전 경북119특수대응단이 집중호우 피해지역인 예천군 은풍면 은산리 하천에서 실종자 수색에 나서고 있다. (경북도소방본부제공)


올해부터는 재난 피해액 산정대상에 농작물·가축·수산생물이 포함돼 농작물·가축 등 피해를 입은 농어촌 지역이 국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여건도 마련됐다.

윤 대통령 취임 이후에는 지난해 9월 태풍 힌남노 피해를 입은 경북 포항 지역, 10월 이태원 참사에 따른 서울 용산구, 올해는 지난 4월 전국 동시다발적인 대형 산불로 피해 본 대전광역시 서구 등 10개 지자체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바 있다.

행안부도 피해 주민의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지방세 징수 유예나 기한 연장, 지방세 감면 등을 적극 추진해달라고 지자체에 요청했다. 지자체장은 피해 주민에 대해 재산세 등 징수를 최대 1년 유예하거나 취득세 등 납부기한을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 최대 2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이미 고지된 주택 재산세는 지자체장이 피해 규모 등을 검토해 징수유예 여부를 결정하고 필요시 조례 또는 지방의회 의결을 통해 감면도 검토해달라고 안내했다. 집중호우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가 있을 때 지자체 조례나 지방의회 의결을 통해 피해 주민에 대한 지방세 감면도 가능하다.

특히 집중호우로 자동차나 기계장비, 건축물 등이 파손돼 이를 다시 취득하는 경우에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취득세와 등록면허세가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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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오전 경북119특수대응단이 집중호우 피해지역인 예천군 은풍면 은산리 하천에서 실종자 수색에 나서고 있다. (경북도소방본부제공)


ks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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