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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암 대불산단 추락 근로자 유족 …‘중대재해 처벌법’ 고소
대불산단 안전사고 작업자 유가족, 원·하청 사업주 고소[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제공]

[헤럴드경제(영암)=황성철 기자] 전남 영암군 대불산단 선박 블록 제조업체에서 안전사고로 숨진 작업자의 유가족이 원청 대표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 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19일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에 따르면 이번 사고로 숨진 A씨의 유가족은 이날 광주지방고용노동청 목포지청에 관련 고소장을 제출했고, 하청 업체 공동대표들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금속노조는 유가족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사고는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일어난 중대재해다”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원하청 사업주를 엄중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조는 “사고 당시 A씨는 무게가 230㎏인 중량물 취급작업 중이었다”며 “산업안전 보건법은 무게 100㎏ 이상 중량물을 취급할 때 계획서를 세워 지휘자 입회하에 작업해야 하는데 지켜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A씨는 이달 3일 오전 11시 10분쯤 전남 영암군 대불산단 한 선박 블록 제조업체에서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 A씨가 혼자 중량물 해체 작업을 하던 중 2.2m 높이에서 떨어졌다.

머리를 심하게 다친 A씨는 목포에 있는 종합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고 발생 이틀 만에 숨졌다.

고인의 아버지도 2003년 11월 서울지역 건설 현장에서 일하다가 추락해 숨져 주변을 안타깝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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