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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양이를 때리고 내던져 죽인 60대…‘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광주지방법원

[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고양이를 잔인한 방법으로 죽인 6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9일 광주지법 형사9단독 임영실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64)씨에 대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10월 전남 장성군 농가주택 신축 현장에서 건축자재 사이에 있던 고양이를 잡아 들어 때리고, 바닥에 패대기친 후 발로 걷어차 죽인 혐의로 기소됐다.

또 A씨는 아내의 미용실에 찾아가 행패를 부리며 영업을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A씨가 알코올의존 증후군과 우울증 등으로 약을 먹어야 하는 상황에서 약을 먹지 않거나, 술을 마시고 범행을 반복했다”며 “고양이 주인의 용서를 받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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