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 감사원, 보성·강진군 종합감사 벌여 30건 비위 적발
투자 심사없이 사업 추진, 용역보고서 조작, 개발정보 유출 땅 투기까지
보성군청사.

[헤럴드경제=박대성 기자] 전남 보성군 주월산 테마파크 사업과 강진군 강진만 생태공원사업 등 많은 재정이 투입되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허위 용역보고서 작성과 사업 중복추진 등의 비위가 감사원에 무더기 적발돼 징계 통보 처분을 받았다.

감사원은 지난해 9월부터 보성군·강진군에 대한 정기감사를 진행해 주요 재정사업, 보조사업, 계약·인허가 분야에서 총 30건의 위법·부당사항 등을 확인했다고 24일 밝혔다.

총 14명의 지자체 관계자에게 징계 6건, 주의 13건, 시정 3건, 통보 8건 등 조처가 내려졌다.

이번 감사는 두 지자체가 낮은 재정 자립도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계획이나 투자 심사없이 재정사업을 추진하다 사업이 중단되거나 특정 업체(특정인)에 특혜를 제공하고 있다는 의혹 등이 제기돼 20년 만에 두 기관에 대한 대대적인 감사가 진행됐다.

감사 결과 보성군은 2018∼2019년 '주월산 테마파크 사업'을 추진하면서 구체적인 사업 계획과 투자심사도 없이 임야 236만㎡를 49억 5000만원에 사들였다.

이 사업은 당초 '야생화공원 조성사업' 명목으로 추진됐지만 전문가 자문회의의 반대에 부딪혀 테마파크 사업으로 전환됐고 부지 매입 과정에서 타당성 조사 용역보고서도 임의로 조작됐다.

보성군 타당성조사 담당 과는 타당성조사를 맡긴 용역업체에서 보고서를 받지 않았는데도 포토샵으로 가짜 용역보고서 겉표지를 만든 다음 30부가 있는 것처럼 출력해 계약 완료 담당과에서 용역보고서가 완료됐다는 황당한 일처리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테마파크 사업 관련 정보를 외부자에게 유출해 특정인이 땅 매매로 1억3000만원 가량 이득을 본 정황도 드러났다.

실제로, 군청 공무원으로부터 개발 소식을 알게 된 영농조합법인 관계자가 해당 부지에 편입 예정인 이웃 주민의 땅을 시세의 2배인 8100만원에 사들인 뒤 다시 군청에 2억 1000만원에 되팔아 1억3000만원의 부동산 투기 시세차익을 얻었다. 이 과정에서 공모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게다가 보성군이 이 사업을 추진하려 한 부지는 개발제한구역이 많아 현재 제대로 개발되지 못한 상태다.

감사원은 "취득 토지에 대한 구체적인 활용 계획이 없어 토지 취득에 집행한 49억원이 장기간 사장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또 보성군이 2019년 보성차밭 레저단지 조성 명목으로 투자심사 없이 부지 8만㎡를 34억원에 매입하는 과정에서는 의회 승인 없이 타 예산 7억8000만원을 이용하고 사업과 관련 없는 토지 1만㎡를 1억3000만원에 매입했다고 밝혔다.

강진만 생태공원.

강진군의 경우 2018∼2022년 환경부 보조금과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균특회계)를 포함해 총 334억 원을 들여 진행한 강진만 생태공원 조성 사업에서는 동일 부지에 사업을 중복으로 추진하는 비위가 적발됐다.

감사원은 "강진군은 실제 개발면적이 축구장 1면 크기에 불과한데도 사업비 감액 등을 우려해 이미 개발된 부지나 다른 사업과 중복되는 부지 등을 넣는 방식으로 개발 면적을 부풀려 지역개발계획 변경 신청을 했다"고 지적했다.

결국 이 사업은 3만 8000여㎡ 규모 땅에 총 40억원을 투입하는 것으로 계약이 체결됐는데, 감사원은 실제 개발 면적인 8530㎡를 기준으로 사업비를 재산정하면 필요한 사업비는 약 5분의 1인 8억5300만원에 불과하다고 집계했다.

강진군은 또한 2018년 11월 강진산업단지에 입주하는 민간 업체 6곳이 제조업을 하겠다고 신고하자 2020년까지 이 업체들에 보조금을 20억여 원 지급했지만 이 업체들은 보조금 지급 조건을 어기고 전체 입주 면적의 약 70%에 태양광 발전 설비를 깔았다.

그런데도 군청 공무원들은 이와 관련해 업체 6곳이 낸 서류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보조금이 그대로 지급되게 한 것으로 드러나 징계요구 조치를 받았다.

감사원은 강진군이 지난 2019년 공공임대주택 조성부지 확정 전에 분묘개장용역을 시행했으나 사업 부지가 다른 곳으로 확정돼 용역비 7억8000만원을 낭비했다고도 지적했다.

감사원은 보성군수와 강진군수에게 야생화공원 조성사업(보성군), 생태공원 기반시설 조성사업(강진군) 등 주요 재정사업 등을 부당하게 추진한 관련자(14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하는 등 총 30건의 감사결과를 처분 요구하거나 통보했다.

이번 감사는 감사 인원 9명을 투입해 지난해 9월 21일부터 같은 해 10월 13일까지 15일 간 감사를 진행하고, 추가 검토 사항까지 포함해 총 30일 간 실지 감사를 벌였다.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
          연재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