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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포시, 건설사에 상수도 공사비용 1791만원 부과했다가 패소
광주지법 행정2부 "비용 발생 원인 제공자는 LH" 무효 판결

[헤럴드경제(광주)=박대성 기자] 전남 목포시가 택지개발 과정에서 발생한 상수도 원인부담금을 건설사에 부과했다가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

광주지법 행정2부(장찬수 부장판사)는 주택건설분양사 A 회사가 목포시를 상대로 제기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 처분 무효확인' 청구 행정소송에서 부담금 부과가 무효임을 확인했다고 18일 밝혔다.

목포시는 용해지구 택지개발을 진행하며, 해당 택지 일부에 연립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A사에 급수(상수도) 공사 비용으로 부담금 1791만원을 부과했다.

A사는 "택지개발사업 부지의 경우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은 택지사업의 시행자인데, 주택 건설사에 부당한 부담금을 부과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수도공사를 하는데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는 택지개발 시행사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이다"며 "목포시가 부담금을 A사에 부과한 것은 하자가 있었다"고 무효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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