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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살인미수 협의 60대, 교도소에서 극단적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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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목포)=황성철 기자] 친구를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이 유치장에서 교도소로 넘겨지자 극단적인 선택을 해 숨졌다.

16일 전남 목포교도소 등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살인미수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A(63) 씨가 교도소 내 수감 시설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

A씨는 곧장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았지만 결국 사망했다. 이날은 경찰이 A씨에 대한 수사를 마치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날이다.

수사 과정에서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던 A씨는 경찰서 유치장에서 교도소로 이감되자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가 숨진 만큼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마무리됐다.

A씨는 지난달 17일 전남 함평군 신광면 한 농장에서 친구 사이인 B씨와 함께 일하던 중 고장 난 양수기를 수리하기 위해 쪼그려 앉아있던 B씨를 흉기로 다치게 한 혐의를 받았다.

경찰은 “A씨가 ‘일손이 없으니 도와달라’며 서울에 살던 B씨를 자신의 농장으로 부른 뒤 살해 의도를 가지고 흉기를 휘둘렀다”며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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