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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장현 전 광주시장, 영부인사칭 사기범 상대 손해배상 승소…“4억5000만원 지급하라”
윤장현 전 광주시장

[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윤장현 전 광주시장이 영부인을 사칭한 사기 피의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민사10단독 김소연 부장판사는 지난 4월 윤장현 전 광주시장이 피고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피고는 4억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2017년 12월 권양숙 당시 영부인을 사칭하면서 당시 윤 시장에게 전화해 후보 공천에 도움을 주겠다고 거짓말하는 수법으로 수차례에 걸쳐 총 4억5000만원을 받았다.

결국 A씨는 사기죄로 기소돼 1·2심에서 징역 4년 형을 선고받았고, 현재는 대법원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재판부는 “민사재판에서도 동일 사건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며 “피고는 원고에 대한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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