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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십억 사기 광주 사립학교 전 이사장 고소장…“학교법인 경영권·관리권 넘겨주겠다”
광주동부경찰서

[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광주의 유명 사립학교 이사장이 학교 경영권과 관리권을 넘기는 조건으로 돈을 받아 챙겼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5일 광주 동부경찰서는 사립학교 전 이사장 A씨가 이러한 내용의 사기 행각을 벌였다는 고소장을 제출받아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소장 등에 따르면 A씨는 사립학교 이사장으로 있던 2021년 7월 학교법인의 재산권·경영권·관리권 전체를 건설업체 B 대표에게 넘기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했다.

학교 이전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맺어진 약정이었는데 A씨는 2025년 7월까지 이사장직을 유지하면서 학교 이전 사업에 협조하기로 했다.

A 씨는 이러한 약정의 대가로 총 50억원을 받기로 하고 이 중 10억원을 먼저 받았다.

약정을 체결한 B 대표는 본격적으로 학교 이전 사업을 추진, 지난해 3월 서구 세하동 일대 6만2700㎡(1만9000평)를 73억5000여만원에 샀다.

이 가운데 2만4000여㎡(7300평)를 학교 부지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주택 개발을 하려는 계획이었다.

B대표는 하지만 A씨가 같은 해 8월 약정을 무효로 하고 학교 이전 계획도 철회하겠다며 입장을 바꿔, 학교 이전 사업은 현재까지 중단된 상태다고 고소장을 냈다.

B 대표는 “학교이전 사업에 차질이 생긴 만큼 이미 지급한 약정금 10억원과 이전 사업에 투입된 지출 비용, 손실보상금 등을 돌려달라고 요청했으나 돌려주지 않고 있다”며 “A씨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올해 3월 자신은 이사장직에서 사퇴하고 새 이사장을 앉혀, 처음부터 돈을 편취한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고 밝혔다.

A씨는 이에대해 “(B대표가)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하고 다닌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고 향후 법적 대응을 고려해 현재로서는 입장을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광주시교육청은 학교 경영권이나 이전 사업과 관련된 두 사람의 약정에 대해 “학교법인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선출하고 있고, 그 권한도 제한적이다”며 이사장 마음대로 학교법인의 재산권·경영권·관리권을 주고받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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