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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남정보문화진흥원, ‘성희롱’ 지연처리·허위보고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헤럴드경제(무안)=황성철 기자] 전남 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을 지연 처리하고 상급 기관에 허위 보고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전남도에 따르면 도가 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 대한 감사를 한 결과, 진흥원은 지난해 3월 직장 내 성희롱 고충 신고서 2건을 접수하고도 9개월이 지난 11월 조사에야 착수해 12월 조사를 마치는 등 사건을 부당하게 지연 처리했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성희롱 발생 신고를 받거나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바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해야 한다.

진흥원은 또한 고충 상담원이 아닌 일반 직원 2명이 성희롱 사건 파악을 이유로 성희롱 접수 사실 등을 확인했다.

‘성희롱·성폭력 등 고충 예방 지침’을 어기고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를 발생시켰고, 2차 피해가 발생했는데 조사 등 적법한 조처를 하지 않았다.

특히 진흥원은 2021년 11월 25일과 2022년 1월11일 두차례 성희롱 발생 사실을 인지하고도 인지

사실을 여성가족부에 제출하지 않았다.

게다가 2023년 1월9일에서야 사건 접수일을 ‘2022년 12월10일’로 허위 보고까지 했다.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사업주는 성희롱 사건 발생을 알게 된 경우 ‘지체없이’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전남도는 진흥원에 대해 기관경고를 하고 담당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

한편, 도는 전남학숙에 대한 별도의 감사를 벌여 최근 직원 5명이 건강검진을 위해 공가를 신청해놓고서는 근무지를 무단으로 이탈했다.

건강검진을 받지 않아 연차수당 100만원을 부당하게 챙겼다.

전남학숙은 상품권 구입 등 과정에서 총 1억원의 기타보상금(예산항목)을 부적정하게 집행한 사실도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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