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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안학교지원 조례’ 광주시의회 통과…시교육청 ‘부동의’

[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가 광주시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됐지만 광주시교육청이 해당 조례에 대해 ‘부동의’ 입장을 밝혀 시의회와 시교육청 간 파장이 주목된다.

14일 광주시의회는 317회 본회의에서 이귀순 의원이 발의한 대안학교의 지원 근거를 담은 광주시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 조례는 교육감이 대안교육학생의 교육 활동을 위해 교육기관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은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비, 대안교육기관 운영 지원비, 기타 교육활동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비 등이다.

조례는 또 교육감이 대안교육기관의 안정적인 지원을 위해 광주시장에게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근거해 운영비를 요청할 수 있다.

이귀순 의원은 이날 5분 자유발언에서 “광주교육이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혁신과 미래 비전을 보여줘야 한다”며 조례 취지를 설명했다.

하지만 시교육청은 상위법에 지원 근거가 없다며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부터 검토의견서에 ‘부동의’ 입장을 냈다.

검토의견서에 시교육청은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대안교육기관 지원 근거가 없고 지방보조금으로 운영비(인건비)나 급식비 지원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광주시 재정자립도가 낮아 지방보조금으로 인건비 등 운영비를 지원하면 재정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대안교육기관을 지원하는데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하려면 광주시의 교육 경비 보조에 대한 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시교육청은 조만간 사의회에 해당 조례에 대해 재의 요구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시의회는 교육감의 재의 요구가 들어오면 10일 이내에 재의에 부쳐야 한다.

재의 요구에 따른 안건은 본회의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확정된다.

부결될 경우 안건은 폐기되지만,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면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광주지역 대안교육기관은 23곳이 있는데 이들에 대한 지원은 광주시가 공모를 통해 제공하고 있다.

한해 10곳에 인건·급식비 4억9000만원, 프로그램 지원비 5억원 등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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