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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과 술자리 중 여성 무차별 폭행한 건설사 대표 징역 5개월
말투 마음에 안든다며 주먹질…동석한 경찰 간부 줄행랑

[헤럴드경제(광주)=서인주 기자] 일선 경찰과 술자리를 가지던 중 여성을 무차별 폭행한 50대 전 건설사 대표가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광주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성흠)는 상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은 전 건설사 대표 A씨(58)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5개월의 실형을 선고, 법정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10월 12일 오후 8시 16분께 광주 동구 동명동의 한 술집에서 피해자 B씨(43·여)와 일선 경찰관 C씨를 포함한 일행들과 술자리를 가지던 중 B씨에게 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바닥에 끌고다니는가 하면 뺨과 얼굴, 머리 등을 손과 발로 수차례 때렸다.

이를 목격한 일행들은 A씨를 술집 밖으로 2차례 끌어냈지만 A씨는 다시 가게 안으로 들어와 B씨를 마구 폭행했다.

조사 결과 그는 B씨의 말투와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관 C씨는 A씨를 제지하지 않고 모르는 척 자리를 뜬 모습이 언론에 보도되며 감봉 1개월 처분을 받았다.

C씨는 "순찰차가 오는 것을 보고 경찰관으로서 중립성이 훼손될 것을 우려해 귀가했다"며 징계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광주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끝에 징계 처분이 유지됐다.

재판장은 "A씨는 벌금형을 선고 받은 폭력 전과가 수차례 있고, 범행 당시 동석한 지인들이 피고인을 말리며 주점 밖으로 끌어냈음에도 여러 차례 다시 들어와 폭행을 가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피해가 상당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며 "피해자를 위해 1000만원을 공탁한 점, 피해자의 신체적 피해 정도가 아주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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