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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퇴임 전날 보석허가 내준 전직 판사
철거업자 '몰래 변론' 사건에 국힘 원내대변인 출석해 증언

[헤럴드경제(광주)=서인주 기자] 퇴임 하루 전 피고인 보석 허가를 한 전직 판사이자 현직 국회의원이 13일 변호사들의 '몰래 변론'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부정한 청탁은 없었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광주지법 형사5단독 김효진 부장판사 심리로, A(61) 변호사와 B(57) 변호사에 대한 변호사법위반 사건에 대한 재판이 열렸다.

A·B 변호사는 2019년 12월과 지난해 1월 재개발사업 모 철거업자의 입찰비리 형사사건을 '몰래 변론'하고 착수금 2000만 원과 성공보수 2억원 등 부당하게 2억2000만원 상당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A 변호사가 미리 성공 보수 2억2000만원을 받은 후 1억4000만원을 선임계를 내지 않은 B 변호사에게 건넸고, 나머지 5000만원을 또 다른 변호사에게 전달해 변호사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있다.

전관 변호사가 선임계를 내지 않고 사실상 변론에 가까운 행위를 했다는 의미에서 '몰래 변론' 사건으로 불린다. B 변호사에게는 보석 청탁 의혹도 제기됐다.

당시 해당 사건의 담당 판사였고 이날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국민의힘 원내 대변인인 장동혁 의원과 친분이 있던 데다, 장 의원이 철거업자 보석을 허가하고 선거 출마를 위해 다음 날 퇴직했기 때문이다.

장 의원은 그동안 수차례 증인으로 소환됐으나, 이날 처음으로 출석해 관련 내용을 증언했다.

그는 "집행유예 선고로 피고인 석방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저의 개인적 사유(선거 출마를 위해 사퇴)로 피고인의 구금 기간이 길어지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해 보석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사법연수원 동기인 B 변호사로부터 피고인의 사건에 대한 설명을 듣고, 기록을 잘 살펴봐달라는 전화를 받긴 했다"며 "그러나 통상적인 이야기만 나눴고, 사건 결론 등에 대한 것(청탁이나 부탁)은 들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번 재판은 2021년 12월 첫 재판이 시작된 뒤 장기간 이어지고 있고, 두 피고인의 변호인들은 부정 청탁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 중이다.

재판부는 추가 증인 조사를 거치는 등 관련 심리를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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