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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망루 고공농성 한노총 사무총장 구속적부심서 기각돼
광주지법 순천지원서
지난달 31일 광양제철소 앞에서 고공농성 중이던 한노총 사무처장을 경찰이 진압하고 있다.[사진 연합뉴스]

[헤럴드경제(순천)=박대성 기자] 망루에서 고공농성하다 쇠파이프를 휘두르며 저항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의 혐의로 경찰에 구속된 한국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금속노련) 김준영 사무처장이 구속 여부를 다시 판단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합의부 허정훈 부장판사는 13일 한국노총 등이 제출한 김 사무처장에 대한 구속적부심 청구를 기각했다.

한국노총 등은 김 사무처장이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고 김 사무처장 체포 과정에서 적법한 공무집행이 이뤄졌는지 등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앞서 곽희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도주 우려가 있다"며 김 사무처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후 경찰은 지난 9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김 사무처장을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김 처장 구속에 따라 민노총에 비해 온건 노선을 지향해 온 한노총도 대정부 투쟁 수위를 높이는 등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한편 김 처장은 지난달 31일 광양제철소 포스코 복지센터 앞 도로에서 7m 높이의 철제 구조물(망루)에 올라 농성을 벌이다 진압하는 경찰관을 향해 쇠 파이프를 휘두르며 저항해 특수공집방해치상, 일반교통방해, 집시법 위반죄로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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