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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남 나로우주센터 빼고 다도해해상국립공원 해제
주민 생활 불편 및 재산권 침해 해소...거금도 적대봉 대체 편입
다도해해상국립공원 구역에서 해제되는 고흥군 도화·봉래·동일면 일원.

[헤럴드경제(고흥)=박대성 기자] 다도해해상국립공원으로 지정돼 각종 개발사업 규제를 받아 왔던 도화·봉래·동일면 일원 12만 327㎢가 국립공원 구역에서 해제된다.

고흥군(군수 공영민)에 따르면 이번 국립공원 구역 해제는 지난 2011년 육지부가 대폭 해제된 후 이번에 추가로 해제됐다.

이번에 해제되는 다도해해상국립공원 나로도 지구 지정 면적 12만 327㎢ 중 약 5.4%에 해당되는 6.435㎢ 면적이다.

육지부 24.713㎢ 중 약 26%에 해당하며, 전·답·임야 등 총 1280개 필지로 그 중 사유지가 91.7% 정도이며 나로우주센터 일대는 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고흥군은 그동안 환경부에서 2019년에 완료한 제3차 국립공원 타당성 조사기준 및 자연공원 제도개선 마련 용역을 토대로 공원 지역 주민이 바라는 합리적인 구역조정을 위해 군 자체적으로 용역을 추진해 주민 의견을 대폭 반영했다.

다도해해상국립공원구역인 도화·봉래면 일대 농경지, 임야 등 보전가치가 낮고 대규모 개발사업이 예정된 지역을 다도해해상국립공원 구역조정 대상으로 확정하고 5월 31일 자로 고시했다.

군에서는 다도해해상국립공원 나로도지구 공원구역 조정(안)을 마련하고 이를 관철하기 위해 국립공원 구역조정 총괄협의회를 여러 차례 방문·건의활동을 펼쳐 얻어낸 값진 결과로 평가 받고 있다.

다만, 환경부는 우수한 생태경관과 흰꼬리수리, 팔색조, 구렁이 등 멸종위기종과 특정 야생 동·식물의 서식지 보전을 위해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해 2011년 지정한 거금도 적대봉 생태경관·보전지역이 포함된 9.475㎢는 국립공원으로 신규로 대체 편입했다.

군에서는 도화·봉래면 일원 국립공원 해제지역 임야에 대해 산지관리법에 의한 보전산지의 변경·해제용역을 추진하고, 이 용역이 마무리되는 대로 국토계획법에 의한 군 관리계획 변경 결정을 완료해 주민의 재산권 행사와 대규모 투자사업 유치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공원구역 해제에 따라 앞으로 주민 생활불편 해소는 물론 나로우주센터를 축으로 한 우주산업 클러스터 구축 기반과 10년 후 인구 10만명 달성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5월 31자로 고시된 다도해해상국립공원 구역 조정은 관계 도서 열람을 거쳐 오는 23일 자로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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